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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의대 교수협의회 Newsletter 1호 - 교수 노조
작성자 김장한 (ip:)
  • 작성일 2020-01-21 0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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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노조는 왜 탄생하는가? 과연 활성화될 것인가?  -전의교협 권성택 회장님 기고문



무엇보다도 의사들도 노조를 결성한다는 것이 가시화된 현실이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다. 하지만 이미 대학교수들의 노조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20년 발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게 현실이다. 노조라는 단어자체만으로도 다가오는 부정적인 의미는 대단히 강력해서 얼마전 까지만 해도 의사와 교수는 노조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불가능했던 벽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지만 날이 갈수록 수익증가에 온 힘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물론 모든 병원들이 다 그러하지는 않고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증질환의 박리다매형 진료나, 고가의 비급여 항목에 치중하는 진료를 선호하게 되었다.  , 근원적인 문제인 의료전달체계와 수가구조의 모순을 해결하는 일은 요원해 보이는 반면 고용된 의사들에게 수익창출 우선의 무한 업무를 강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아무리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심과 의학적판단에 의한, 의사의 이성적이고 환자 중심의 합리적인 진료를 어렵게 함은 물론이고 일부 병원에서는 강요의 수단으로 성과급은 물론이고 승진, 재임용에 실적을 반영하여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  심지어 진료과간 그리고 개인별 경쟁심을 유도하고 진료수익이 많을수록베스트 닥터’, ‘Top 10’ 등 훌륭한 의사로 포장하고 부추겨서  이에 최면이 걸리듯 도취된 의사들도 생겨나는 현실을 부정만 할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점점 더 안좋은 상황으로 치닫는 현실은 결국 과잉진료를 양산하게 되어 쌓여만 가는 국민적 불신과 함께 의료비 상승 등 국민 모두에게 해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최일선에서 수호해야 할 의사와 의료인에게도 치명적 손괴를 가져올 것은 자명하여  이제는 더 이상은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생기게 되었다.


 물론 대학에는 교수협의회도 있고 병원마다 의사들로 구성된 협의체도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는 임의단체이므로 병원 보직자들이 이들의 의견을 받아드릴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단이나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는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자에게 대화와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단체는 노조이외에는 없다.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자는 대화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벌써 이러한 상황에 따라 의사노조가 3곳에서 탄생하게 되었는데,  모든 병원들이 위와 같은 파국적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고, 병원마다 상황은 많이 달라서 각 구성원들이 느끼는 온도차이는 매우 크지만,  의사노조는 위와 같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의사들도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의사노조는 밥그릇챙기는 모습이 아니라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고수해야 한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므로 극단적인 단체행동으로 힘을 과시하여서도 안될 것이다.  파업하지 않는 노조이지만, 국민의 편에서 바른 목소리를 낼 때,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큰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다시 한번 노조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이는 현실이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교수 노조의 법률적 근거와 최신 동향(1)


최근교수 노조 합법화와 함께 격무에 시달리는 교수의 대표격인 의과대학 교수들의 노조 결성에 관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업무량에 상응하는 보상을 얻기 위한 통상의 노조 개념과는 매우 다른 법률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의교협 Newsletter 1호는 교수 노조의 법률적 근거와 최근 동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교수 노조 합법화는 무슨 의미인가?

    현재 교원노조법은 노조 설립 주체인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해 대학교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전임교원을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에 대해헌법불합치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20 3월까지 관련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헌재는교수 계약 임용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최근에는 대학 구조조정, 기업의 대학 진출 등으로 단기계약직 교수, 강의전담 교수 등이 등장해 대학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한 단결권의 보장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노조 홈페이지 www.kpu.or.kr, 관련 기사).

    따라서 의과대학 교수들은 교수 노조에 합법적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의교협은 현재 8 5천명의 대학 교원의 13% 정도인 1 1000명의 의대 교수들이 처한 진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의사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의사 노조와 교수 노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로 구성된 의사 노조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중앙보훈병원, 아주대 의료원에서 출범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대 의료원 의사 노조는 대학병원에서 출범한 최초의 노조로 구성원이 교수들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수 노조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아주대 의료원 노조는 2018 12 31일 창립 성명서를 통해진료환경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양질의 안전한 진료를 제공할 여건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노동조합을 창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아주대의료원 분회에 속하며, 노재성(정신건강의학교실)교수가 분회장(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임교원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교섭권을 얻지 못했는데 진료교수는 일부 노동자 신분으로 인정했지만 전임 교원은 의사가 아니라 교수로 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항소가 진행중입니다.

  3. 의대 교수의 노동에 대한 법적 함의

    의과 대학 임상 교수는 교수임과 동시에 병원에 소속되어 막중한 진료 의무를 수행하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시각에서 의과대학 교수의 노동량 인정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병원에는 교육관계법상 교수인 전문의와 그렇지 않은 전문의가 있지만 모두 교수라고 부르는 것이 현실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환자 입장만 놓고 보면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가 교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못 하게 하는 일종의 기만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교수가 아니면서 교수라 불리는 병원 소속 전문의들(소위 진료 교수)은 교수 노조와 무관하게 노동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주대학교 노재성 교수님의 기고문을 참조하십시오.

    의과 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법적인 해석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교수 노조 합법 여부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의대 교수들의 어마어마한 노동량을 감안할 때 왜 교수들의 노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혼동스럽기만 합니다.  의대 교수 = 교수 + 노동을 제공하는 의사, 라는 현실이 법의 테두리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유의미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4. 의대 교수의 진료는 교육과 연구의 취지 안에서만 유의미하다.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487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51602, 대법원 201765821 판결[U1]  전문)

    모 교수는 1994. 3. ○○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5. 3. 정년보장 교수로 승진하였으며, 1995년부터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 겸임·겸무명령을 받아 임상 전임교수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의료원장은 2015. 2.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 교수를 임상 전임교원 겸임·겸무 해지 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유는 ○○대학교 의료원 겸임 시행 세칙 상 진료실적이 현저히 낮아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겸임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모 교수는 교원소청 심사 위원회를 통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대학 병원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로 수입이 적은 교수에 대한 병원 측의 부당 대우인데 대법원까지 진행된 소송은 의료원 측의 패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시 판결 주문을 살펴 보면 의대 임상 교수들의 노동에 대해 법이 어떻게 해석을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진료실적 평가 기준이 되는 의료원 세칙은 그 평가지표를 순매출, 순매출증가율, 환자수, 타병원과 비교한 매출차이 등 4가지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병원의 매출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지표로서 오로지 병원이 처한 적자 경영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에만 부합할 뿐이다. 그런데 사립 의과대학 교수가 겸임하는 대학 부속병원 임상교수로서의 임무는 병원의 영리활동을 위해 종사하는 의사로서 환자수와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2항 등의 취지에 의할 때 그 주된 임무 중에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 교육, 학생들에 대한 교육 목적의 임상연구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환자진료를 통하여 임상연구를 하고 이러한 임상연구를 통하여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며 이러한 학문적 발전을 통해 획득된 새로운 의료기술 등의 결과물을 다시 환자진료에 적용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은 의과대학 교수로서의 인격권을 실현하는 본질적 부분에 해당함과 동시에 이들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인 점을 감안할 때 병원의 영리활동을 위해 종사하는 의사로서 환자수와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오로지 이에 관련된 지표만을 기준으로 교원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조차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법원이 의과대학 교수들의 진료 업무는 교육과 연구를 침해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해석한 것인데 현실의 대학 병원 진료실과는 한참의 거리가 있는 사안입니다.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병원의 부당한 간섭에 잘 대응해나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조차 얻지 못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5. 병원겸직교수는 근로자인가?, 근로자로서의 처우는?

    한편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상대로 요구하는 노동의 적절한 보상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전 서울대 의대 교수 A씨가 교수 퇴직금과 별개로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퇴직금 136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A씨는 서울대 소속의 교육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대 교수가 가지는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병원에 겸직 발령을 받은 것인 만큼 교육공무원 신분과 별개로 병원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되어 근로에 상응하는 퇴직금은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2015년에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2018년 서울대학교 병원 기금교수(총장발령이지만 급여의 100%를 병원에서 받는 신분) B씨는 5년간의 소송 끝에 병원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단 기금교수는 급여를 주는 곳이 병원 한 곳이고 전임교수는 학교와 병원 두 곳이므로 이중근로소득자로 간주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겸직교수(전임 교수)들의 병원으로부터의 퇴직금은 별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을 통해 교수의 진료는 법적으로 근로로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6. 교수 노조의 의미

    의대 뿐 아니고 교수 노조의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교수가 노동자와 같은 반열에 오르는 것이 정당한가?”, “교수들의 단결은 교수 협의회로 족한 것이 아닌가?”하는 회의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따라서 교수들이 노조의 역할과 그 존재의 당위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구체적인 역할과 목적에 대한 뚜렷한 견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인 교수협의회 조차 없는 대학병원도 있고 세계적으로 교수의 단결권 행사를 부정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강등된 의과대학 교수의 입지가 결국 의료 정책과 국민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의대 교수 노조에 관한 고민은 시대적인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U1](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487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51602, 대법원 20176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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