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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의대 교수협의회 Newsletter 2호-교수들의 급여, 따져 보신적 있습니까?
작성자 김장한 (ip:)
  • 작성일 2020-02-17 0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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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교수님들 대상의 급여 실태 조사를 준비하면서 대다수의 교수님들이 실수령액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급여는 사회적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그 개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한 직군이 제공하는 일의 가치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좀 더 급여 및 복리 후생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할 토대가 필요합니다.

전의교협에서는 2017년도에 전국 26개 의과 대학을 대상으로 급여 및 퇴직금, 진료 및  연구 인센티브, 자녀 학자금, 기초교수 지원, 휴가, 해외 학회, 학술활동비, 장기연수,                연구년, 운영비, 교수연구실, 의료비지원 등의 사안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26개 대학 중 20개 대학에서 설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 급여에 관한 부분의 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봉제 실시 여부 : 실시 45%,  미실시 40%, 무응답 15% (국립은 33%. 사립은 43%에서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 퇴직금 수령 여부 : 없다 80%, 있다 15%, 무응답 5%

  3.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여부: :있다. 60%, 없다 40%

  4. 남은 연가 보상 여부 : 없다. 60%, 이월/보상없다. 25%, 이월은 안되고 보상있다. 5%, 차년도 이월 10% 

  5. 과 운영비 지원 여부 : 있다. 20%, 없다. 40%, 무응답 40%

    학교 별로 매우 다양한 답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연가 보상 여부의 경우 최근 아주대에서 의료원과의 투쟁 끝에 지급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의료원 측에서는 교수들에게 포기 각서를 받고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의 지급 포기 각서 작성은 일반적인 노동 현장에서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각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제출 대상에게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은 행동을 포기하게 하는 고전적인 탄압 수법에 속합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진료교수의 연가보상비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포기 각서를 강요한 의료원장 포함 병원 보직자 들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2017년 조사된 연봉 실태를 살펴 보겠습니다. 2016년 연말정산시 수당 및 인센티브를 포함한 세전 연간 급여를 조사한 것으로 임상교실 정교수 진급 후 첫해 연봉입니다.

금액

응답 대학

합계

국립

사립

< 8000만원

2

(14.2%)

2

(10%)

1억원~1 2천만원

2

(14.2%)

2

(10%)

1 2천만원~1 5천만원

2

(33.3%)

5

(35.7%)

7

(35%)

1 5천만원~1 8천만원

2

(33.3%)

3

(21.4%)

5
(25%)

1 8천만원~2

2

(33.3%)

1

(7.1%)

3

(15%)

2~2 5천만원

1

(7.1%)

1

(5%)

합계

6

(100%)

14

(100%)

20

(100%)

 

각 학교가 어디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위치한 곳을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사립대학 내에서도 3배가 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떠나 각 교수님들이 자신의 연봉 수준 정도는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그리고 해마다의 증감 여부와 변화가 있을 때 이유가 무엇인지를 적절히 살펴보는 것이 교수님들의 연봉 수준에 대한 논의에 필요한 첫 수순일 것입니다.  연봉 수준이 깜깜이인 채 취업을 하는 것은 아마도 의과대학 교수들이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착취가 일어납니다. 

 

최근 진행되었던 한 소송에서 의과대학 교수의 연봉 협상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바 있습니다.

모 사립대학은 2016년 연봉 협상을 시행하면서 전 교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합의를 거쳐 연봉제를 시행했다고 했으나 소송을 제기한 교수는 이 과정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분위기를 익히 아시겠지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일도 거의 없고 젊은 교수들은 서명을 안 하는 경우 승진에 대한 불이익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압이라는 것을 심정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아직 연봉 협상의 개념조차 없고 이에 대한 입법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연봉 협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연봉 책정 시 당해 연도 임금 인상률을 내부적으로 공지합니다. 상승 폭은 직종별, 업종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국가지표체계 웹사이트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는 최근 5년간 임금 인상률 자료를 참고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연봉 협상이 아닌 연봉 통보 수준이 되는 연봉 서명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면 서명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서명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 협상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납득이 되는 수준의 연봉이 되어야 연봉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는 순간 모든 책임은 서명한 당사자에게 돌아갑니다.  실제로 법원의 시각도 의과대학 교수나 되어서 연봉 협상을 강요당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라 합니다.  아주대의 각서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 아직도 의대 교수들이 처한 어려움을 시회 각계에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 정도는 알고 지켜야 합니다. 

 

다음은 의과대학 교수의 연차 및 복리 후생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람하겠습니다.   추후 업데이트된 의대 교수의 복리 후생 실태 조사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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