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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13차 성명서-202
고등법원 행정 제7부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결정에 대한 전의교협의 입장    급격한 의대입학정원 증원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해주십시오.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모집 요강 발표를 잠시 중지해주십시오. 지난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7부는 의대입학정원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①원고적격성과 ②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신청이었음’을 인정하였고, ③정부의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④2천명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과학성 근거 부실을 인정하였기에 1심에 비해 진일보한 사법부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개선을 위한 필수전제가 결코 아닙니다. 한국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한국 총 인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여건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인구 분포의 문제’인 것처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는 의료환경에 따른 의사 분포의 문제’일 뿐 총 의사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의사를 보유한 OECD국가들도 우리보다 더 심각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전의교협은 학자적 양심과 전문가적 식견에 기반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1천5백명~2천명의 급격한 의대정원 증원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오히려 공공복리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교육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대학에 정원을 늘리는 것은 부실한 의학교육과 부실 의사 배출로 이어져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의대 입학정원을 늘릴 때, 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대학에 한하여 연간 10% 이내의 증원을 실시합니다. 최근 복지부에서 밝힌 것처럼,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는 1년에 의대 정원의 2.8%~ 8% 정도만 증원하여 5,300명, 6,150명, 1만명을 각각 증원하는데 걸린 기간은 총 20년~21년이었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의하면 2032년에는 61조 6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20세기 경제학자들의 유명한 연구결과처럼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빠르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의사 수를 늘리면 낙수효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늘릴 수 있다는 ‘희망찬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도 필수의료과 전문의가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의료수가 개선, 법적 안전망 강화 등 올바른 의료정책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의사 숫자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지역 의료,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대 입학 후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전문의 배출이 가능하고, 그 기간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자칫 불필요한 미래의 의사를 키우는 데 들이는 비용을 지금 당장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회생하는 예산으로 투입한다면 의사 숫자를 무리하게 늘리지 않고도 국민 공공복리를 10년 뒤가 아닌 현재 바로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이에 전의교협은 학자적 양심과 전문가적 식견에 기반하여 ‘공공의 복리 및 우리 사회의 안녕’을 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의대정원 증원이 예고된 32개 대학 총장, 사법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32개 대학 총장은 의대생 1만3천여명의 고등법원 항고심 3개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모집요강 발표를 5월 31일까지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5월 31일 이전에 의대생들이 신청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학내 절차에 따라 적법한 학칙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십시오.- 정부는 주요 선진국처럼 의료 영역에서 법적 안전망을 구비하고, 의료수가를 합리화하는 등의 의료정책을 시급히 시행하여 현재 시점에서 우리 나라의 필수의료를 회생시켜 주십시오.- 정부는 수도권 6600병상 신설과 같이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촉진하여 결국 지역의료를 몰살시키는 정책을 취소하고 보다 전방위적으로 지역의료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급히 시작하여 주십시오.2024년 5월 17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12차 성명서-202
국민 여러분,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1. 정부가 고등법원에 5월 10일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2.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에 불과했고,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와 대학 본부 간에 오간 공문, 의학교육점검반의 평가보고서 등을 여전히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부 눈 밖에 날 경우 대학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면 대학의 자율적 입장 표명은 애당초 불가능하였음도 확인되었습니다. 3.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에서는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배분 논의가 없었음도 드러났습니다. 증원 후 각 대학의 총 정원이 열명 단위로 해야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강원대는 왜 증원 후 총 정원이 132명인가요? 정부 논리대로 열명 단위를 맞추어야 한다면 130명이나 140명으로 했어야 하지 않나요? 132명으로 해야 총 2천명 증원에 끼워 맞출 수 있었겠지요. 배정위 회의 전날 ‘지방 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이란’ 보도는 배정위와 무관하게 이미 대학별 의대 정원을 누군가 결정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배정위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정위 회의에 뜬금없이 충북도청 공무원이 참석하였음이 드러났는데, 충북의대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된 것이 우연일까요? 정부의 비상식적, 비과학적, 비합리적 우격다짐 증원 정책에 실소와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4.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오후 2시에 개최되었고, 정부의 2천명 증원 확정 소식은 이미 2시간 전에 일부 신문사에서 단독보도를 하였습니다. 보정심 회의는 그저 유명무실한 거수기 역할 회의였단 말입니까? 5월 10일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후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보도자료는 충격적이게도 이미 회의 전날 기자단에 배포된 보도자료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인지조차 믿을 수 없는 뒤늦게 법원에 제출되는 회의 요약 문건들, 주요 회의를 요식행위로 만들어버리는 회의 전 이미 작성 완료된 보도자료들, 과연 법과 원칙이 소중한 나라에서 수수방관하여도 되는 행태입니까? 5. 5월 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수많은 주요 회의들은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인한 일파만파의 피해는 의료시스템의 파국과 함께 사회적 대혼란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못한 대학들의 의대정원 증원 희망은 마치 땅도, 예산도 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를 주도한 정부는 부실 아파트 선분양을 장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6.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다분히 정치적인, 아니 정략적인 결정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초래한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이 3개월을 넘어가는 시점에,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 사태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7. 국민 여러분께서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을 멈출 수 있게 나서 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의대증원 정책을 막아 주십시오.  2024년 5월 14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11차 성명서-202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11차 성명서 부산대학교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부결을 환영하며 부산대학교는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5월 7일(화) 오후 4시부터 개최된 교무회의에서 최종 부결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3일(금)에 개최된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평의회에서도 학칙개정안은 부결되었으며, 따라서 부산대학교의 모든 공식 심의 및 의결기구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부산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의대정원 증원 절차, 증원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학생대표, 직원대표, 교수평의원, 그리고 교무위원을 설득하였다. 이에 부산대학교 교무회의는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함을 천명하며,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부결한 것이다. 전의교협은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부산대학교의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교육부는 학칙개정 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하라. 또한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탈법 조장 행위와 강압적 행정 처분을 즉시 멈추기 바란다. 일부 대학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칙개정 절차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무시해왔었다면, 지금부터는 부산대학교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개정을 위해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혹시라도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며, 현 정부 국정운영에서 중시하는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부산대학교 교무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기 바란다. 2024년 5월 8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10차 성명서-202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10차 성명서  2024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5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석명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5월 2일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을 묵살한 바 있다. 우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지난 3월 모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하였다.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또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바,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하여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를 배출하는 의대교육정책이 이렇게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1.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2.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  2024년 5월 6일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9차 성명서-2024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9차 성명서 “교육부는 탈법적 의과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진행을 당장 중지하라”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4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하였다. 무엇보다도 규정과 절차를 존중하여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으니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 내의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채 공표부터 하라는 발상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이에 더하여 2025학년도 입학 정원 결정은 더 극심한 혼란 상태이다. 2025년 입학 정원은 이미 2023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된 바 있다. 이를 미리 공표하는 이유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 봉사활동 등 미리 챙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고,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이전에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의미일 것이다. 천재지변이나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 개혁, 첨단 학과 신설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소규모 변경이 이루어진 전례가 있지만, 지금처럼 대규모 순 증원이 수시 접수를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예는 전무하다. 정부가 증원을 서두르는 명분은 의료 개혁이다. 무리한 의과대학 증원 결정이 의료 개혁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백번 양보해서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의료개혁을 위해서 대학 입시의 틀을 갑자기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은 고등교육법 법조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법을 무시하고 정부 마음대로 입학 제도를 뜯어 고칠 예정이라면 2023년에 발표는 왜 했으며, 2026년 입학 정원 발표는 굳이 왜 지금 하라고 하는지 의문이다.  현재 대입 수험생은 이미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마친 시점이라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거의 대부분 확정된 상태인데, 이제 와서 지역할당제를 포함한 대입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 대입 수험생, 나아가서 대학 1학년 재학생에게까지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정말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다. 대학에서도 신입생을 증원하려면 교원 충원이나 강의실, 실습실 확장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도저히 이를 맞출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비록 총장이 교육부의 강요에 따라 증원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대학에서는 평의원회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를 추인하거나 부결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준비되어 있다. 지금처럼 불법적인 요소가 반영된 증원이라면 더욱더 구성원들 의사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텐데, 교육부는 이조차 무시하고 대교협 신청을 서두르라고 강요하고 있다. 장관은 4월말까지 신청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교육부 담당자는 기한을 넘기더라도 받아주겠다고 했다니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행정 절차인가?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기회 균등이 가장 강조되는 분야가 대학 입시이며 현 정권의 집권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큰 기여를 했음을 모두 알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영역에서 이처럼 무원칙과 무질서와 편법과 탈법이 판을 치게 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무엇보다 적당한 명분만 갖다 붙여서 아무 때나 입시 제도를 뜯어 고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을 경우, 그렇게 해서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전의교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학내 의사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서,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2024년 4월 26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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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의교협 비대위 2차 성명서 전의교협 비대위 2차 성명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REVIEW:[1]

  • 전의교협 비대위 성명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교협 비대위)에서 2024년 2월 19일자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 :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에 대한 협박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성명서

    REVIEW:

  • 2020년 현 의료사태 관련,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설문 결과 2020년 현 의료사태 관련하여  8월 31일 ~ 9월 2일까지 진행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설문 결과를 첨부와 같이 올립니다.

    REVIEW:

  • 전공의 파업 및 의과대학생 휴학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의료 4대 악법에 전무후무한 인턴/전공의 파업, 의대생 동맹 휴학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의교협 또한 지지성명을 내셨습니다. 현 상황에서 환자 곁은 지켜야겠지만, 4대 악법의 철회 및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리본 등을 착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REVIEW:[2]

  • 아주대병원 교원노조 설립의 어려움 교원 노조 구성을 준비중인 아주대 노재성 교수님께서 문제점과 어려움을 글로 보내주셨습니다 .   여러 회원 분들께 공지 하고 함께 고민하였으면 합니다.   첨부 파일 읽어 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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